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가 건물매입비 등의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장인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제 도우미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직장인 보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직장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설치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관련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한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컨소시엄형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6억원 내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나머지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하는 식이다. 산업단지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산업단지형도 지원대상인데, 이 경우 공단이 15억원 안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시는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공단 등은 앞으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