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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나래리츠 '이상급등 주의보'
상장 11거래일만에 공모가 6배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골든나래리츠가 상장 11거래일 만에 공모가(5,000원)의 6배 수준을 넘어서는 이상 급등 양상을 보였다.
골든나래리츠는 18일 장 초반부터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3만700원에 장을 마쳤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골든나래리츠는 지난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뒤 11거래일 중 무려 9거래일을 상한가로 마감했다. 특히 골든나래리츠는 이날 부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세를 이어갔다.
골든나래리츠는 국내에서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다. 현재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남 거제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의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사업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13일 거제시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김영복 골든나래리츠 이사는 "주가급등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투자자들이 현재 추진하는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증시전문가들은 그러나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사업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과거 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회사)가 처음 상장됐을 때처럼 새로운 유형의 기업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골든나래리츠의 급등은 기업가치보다는 개발리츠의 첫 상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조성된 분위기가 강하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상승만 바라보고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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