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관련 통계 '들쭉날쭉'…최고 50%편차

中企관련 통계 '들쭉날쭉'…최고 50%편차 경제통계가 들쭉날쭉이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통계중 상당수가 작성방법이 제각각인 데다 해당법률과 다른 대상을 적용하고 있는 결과 일부 조사의 경우 50%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통계조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통계협회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분석한 '중소기업 통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자료가 기업체에 대한 총 자산액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등 국제기준과 다른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등 국제기준과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통계협회는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같은데 결과는 다르다=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경제활동 인구조사'. 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경제관련 통계다. 하지만 두 통계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지난 98년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상 나타난 전산업의 사업체 종사자수는 1,241만명. 하지만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1,959만명으로 나타나 무려 717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농림어업의 경우 사업체조사가 6만명인데 반해 인구조사에서는 194만명으로 조사돼 무려 30배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다른 조사결과와 비교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결과의 사업체수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10%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 23개 항목중 음식료품, 화학물등 5개나 된다. 특히 코크스, 석유정제품은 48%이상의 편차를 보여 도대체 어느것이 맞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통계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 기초조사의 경우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제활동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사업체의 경우에는 ▲법따로 조사따로 = 중소기업법상 중소업체은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하지만 이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관련통계 14종중 하나도 없다. 대부분 종업원수 30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두가지 기준중 한가지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도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5인이상 300인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소제조업 기술개발활동 실태조사'는 10인이상 300인미만이며,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는 20인이상으로 돼 있다. 즉 똑 같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조업에만 머물고 있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가 너무 많다 = 중소기업을 분류하는데 있어 세부분류에 너무 많은 예외를 둔 것도 정확한 통계를 어렵게 한다. 광업은 대분류상 300인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지만 무연탄채굴업은 700인까지로 하고 있다. 제조업의 상한선은 300명이지만 음식료 500인, 신발은 700인등 총 100여개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그 폭도 400~1천명까지 다양하다. 건설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은 100인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계도 달리 나타날 수 밖에 없다. 300인미만의 대분류 기준만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체는 261만568개이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한 98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상의 중소기업은 총 261만8,646개가 된다. 8,078개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통계작성 체계 확립해야 = 우선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개정, 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기청과 통계청, 민간통계작성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통계단위도 사업체가 아닌 기업체 단위로 바꾸고 고용과 재정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기준만을 적용해야 한다. 또 제조업에 국한된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지수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통계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영규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8: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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