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인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2007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부과한 금액도 2006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과한 과밀부담금은 3,200억원으로 2006년의 1,461억원에 비해 119% 증가했다.
지난해에 과밀부담금이 급증한 것은 대형 건축물 건축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많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때 실제로 납부가 이뤄져 서울시가 징수한 금액도 지난해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수금액은 1,832억원으로 2006년 대비 119% 늘어났으며 종전 사상 최고치인 2004년(1,261억원)보다 45% 증가했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에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속속 준공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전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대형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과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5,000㎡ 이상인 복합용 건축물,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등이 대상이며 건축을 허가해줄 때 부과되고 준공과 함께 납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