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시장교란행위규제에 증권가 위축… 과도한 규제?

[앵커]

금융당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발표 직전에 주가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달 부터는 기업 정보 제공자와 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됐던 불공정거래의 처벌 대상이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주워 들은 정보라고 변명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여느 때보다 직원들 ‘입단속’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지이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금융당국이 이번달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강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기존 법에서 어떤 것들이 강화된 것입니까.

[기자]

네,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이번달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과 달리 2차, 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영역이 확대 됐다는 것입니다.

옛 자본시장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주식 발행회사의 내부자나 준내부자, 회계법인이나 변호사 등 이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돼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가 회사의 외부 정보를 기관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등에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 내부정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가 주식 거래 여부 또는 거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회사내부자 또는 정보 생성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금지했습니다. 결국, 공개되지 않은 시장정보를 이용해 2차 이후 정보수령자가 주식거래를 한 행위도 금지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은 의도성이 있는 시세조정의 경우 처벌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도가 없더라도 시세조정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제 대상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들은 과징금 처벌은 받는데,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로 얻은 이익의 최대 1.5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상한이 없다보니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처벌 대상이 한 다리 건너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들은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로 확대됐다는건데, 처벌 대상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기자]

가족모임이나 동문회 등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투자를 했고, 그것이 만약 미공개 정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예시 한번 보실까요. [CG]

위의 예시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은 1번과 4번에 있는 인물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중 기자 친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산 A 씨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들은 2차 수령자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다. 같은 이유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한 펀드매니저도 처벌된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을 본 B 씨처럼 미공개 정보가 아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접했거나 식당종업원 C 씨처럼 ‘우연히’ 정보를 들어 주식투자에 나선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적인 정보수령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할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특히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등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고요.

[기자]

금융회사 직원들도 앞으로는 긴장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이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은밀하게 유통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감독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애널리스트의 경우 기업들과의 접촉이 잦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얻어서 친분이 있는 매니저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지가 강화됐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누가 많이 산다더라, 혹은 판다더라 하는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금지된 부분이었지만 브로커들에게 습관적으로 어느 창구에서 많이 매도 주문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부에서 나온 정보를 한두단계 거쳐 듣다보니 2차 정보 이후였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면 이익은 펀드 투자자에게 가는 것인데 배상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펀드매니저가 중요한 담당하는 만큼 책임이 가중된다면서, 성과급 등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향상에 힘쓰는 것인 만큼 책임을 펀드 매니저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개정안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앞장서면서 어느 정도 시장 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의도 증권가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규제 대상이 방대해짐에 따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금융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2,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금융당국은 과도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러한 기준을 둔 것이고 이를 악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과징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선을 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시장교란행위 규제에 여의도 증권가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같은 정보에 대해 너무 경계만하지 마시고 조문 등을 많이 읽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지이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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