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철야조사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7일 하오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을 소환, 4·11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했는지를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의혹을 폭로한 뒤 해외도피했다가 지난 6일 밤 귀국한 전 비서 김유찬씨(36)도 이날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의원이 김씨의 해외도피를 지시한 이유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선거비용규모 및 사용처 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법정선거비에서 일부 초과사용한 사실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미 구속된 이의원의 회계책임자 이광철씨와 김씨 등과도 대질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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