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20일부터 시작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일제 단속을 벌여 적발된 음란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스팸메일 발송자를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