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금액이 최근 3년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7,300만원, 2012년 207억4,200만원, 2013년 284억5,400만원이었다.
이 기간에 내국인 해외여행자가 국내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6만5,660건에 달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과세한 금액(건수)은 2011년 8억4,200만원(893건), 2012년 16억1,800만원(1,906건), 2013년 34억6,500만원(3,62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이런 고액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은 지난 7월까지만 35억500만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휴대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