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를 조성·분양한 시행업체에 상권 형성 등 상가 활성화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구 밀리오레 입점 상인인 박모씨가 시행업체인 S사를 상대로 "상권 형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피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권 형성은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고 시행업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업체가 입점 상인를 위해 상권을 형성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대형상가의 인기 저하, 입점 상인들간 갈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 활성화 부진에 대한 책임을 시행업체에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8월 대구 중구의 밀리오레 점포를 임대분양 받았다. 그러나 밀리오레 분양률이 65%에 그치는 등 상권이 형성되지 않자, 시행업체가 상가활성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