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 구조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 거주 주택, 장애인ㆍ노령자 보유 주택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주요국의 보유과세 체계 현황 및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대만 등의 부동산 보유세제를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ㆍ감면 ▦징수방법 등 4가지로 나눠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뒤 이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처럼 과세표준에서 급격한 부동산 값 상승이 재산세 급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과세표준(우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자산의 시장가치와 조정된 기준연도 가치 중 작은 것을 적용하고 있다. 조정된 기준연도 가치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우리나라도 일반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로 정해 급격한 세금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명시했다. 조세연의 한 관계자는 “세부담 증가는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고 경기침체기에는 가처분 소득을 낮춰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보유세의 비과세ㆍ감면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ㆍ고령자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동결 및 과세이연 등 다양한 조세구제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다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된 거주 주택과 저소득층 거주 주택 등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및 낮은 세율을 적용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조세연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에서는 한국 보유세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이 미약한 실정이고 정책의 초점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