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委회의] 기업현장 애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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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국가경쟁력 강화委회의] 기업현장 애로 개선 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이르면 연내 허용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이르면 올해 안에 농업진흥지역에 공장 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의 애로사항 237건을 수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중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존 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요구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 증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주차장법은 공장면적에 비례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만㎡ 미만인 공장도 종류와 규모별로 세분화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해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시 의무화돼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서로 중복되는 기술ㆍ품질인증 제도로 인한 기업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개에 달하는 인증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하고 인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플랜트설비 수출시 외장 도금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위험물 해상운송에 따른 사전검사를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완료하는 등 검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계무역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출신용보증도 제공하기로 했으며 기업 특성에 따라 1~2년으로 돼 있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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