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불만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근원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가 제한된다.또 농어촌 및 도시지역 가입자의 연금액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액수 보다 크게 줄어들게 되어 이들 지역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경제위기 후 노동시장의 구조가 「평생직장」에서 자영자직군과 근로자직군간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리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단점이 언급되고 있다.
다음은 현행 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기초연금을 정액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에 따른 문제 및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1인1연금 제도로 납부예외자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기초연금을 부과방식으로 하여 바로연금을 지급할 경우 현 노년세대의 소득보장이 가능(현 경로연금제도 흡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액부담 정액급여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 사회보장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정율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자영자소득파악 문제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동소이 하해진다. 또 기초연금의 경우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낮게하면 연금액이 적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
아울러 연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료를 높게할 경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므로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다. 현 제도에서의 중위수 이하 가입자는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현행제도에 비해 연금액이 크게 줄게 되므로 저소득층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에서는 현행 제도를 근본틀로 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내년 신규 연금수급권자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추진해야한다. 연말까지 보험료 상향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연금수급액이 하락되는 것을 최소화하되 하락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이나 예산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불이익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보험에 대한 기대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추진해야겠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관리가능한 5인미만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우선 확대하고 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겠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