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측 “벌금형 부당, 불복종 노역” 선언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반대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도저히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국가 기구를 유지하는 데 돈을 낼 뜻이 없고 노역형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반대 대책위는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과 반대 주민 등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100여 건의 응급 이송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의 폭력은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됐다고 말했다.

앞서 판결이 난 10여 건 가운데 7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이들의 벌금은 모두 3,550만원이다.

반대 대책위는 나머지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벌금 총액이 2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대 대책위 측은 “지난해 말 송전탑이 다 들어선 데 이어 송전까지 시작돼 생존권을 뺏긴 마당에 다시 법정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회원들은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을 이유로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해준 법원과 밀양 주민들이 낸 긴급구제신청·진정을 모두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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