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누수 부추기는 LNG 독과점] <하> 직수입 규제 완화땐 일석이조

가스 싼값에 사들여 요금 인하 효과
업체간 거래 가능해 효율성 높아져
가스공사 공급 LNG 너무 비싸
남는 물량 재판매 등 허용해야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2018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50만~100만톤 규모로 셰일가스 등 싼값의 가스를 들여와 전력생산비용을 줄여 전기요금도 인하하고 수익성 개선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민간 LNG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직수입 물량에 대한 직수입자 간 처분 허용 ▲해외 재판매 허용 ▲보세구역을 활용한 천연가스 반출입업(LNG-트레이딩) 허용 등이 주요 골자다.

◇늘어나는 LNG 직수입 수요=현재 LNG 직수입은 SKㆍ포스코ㆍGS 등 민간 3개사가 하고 있다. 그 외 회사들은 대부분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 받고 있다. 문제는 가스공사로부터 사오는 LNG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민간 발전사들도 LNG 직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LNG 직수입이 활성화 되려면 ▲직수입자 간의 제3자 처분 허용 ▲해외 재판매 허용 등이 필요한 데 현행법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직수입 업체들은 지난 2009년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가스공사의 LNG 독과점 논리에 막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민간 업체들이 직수입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 하자 의원 입법 형태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직수입 규제 완화, 법안 발의=이런 가운데 최근 직수입 물량의 국내 처분 제한 완화와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직 발의 단계다. 이에 따라 직수입 규제 강화(법사위 계류 중) 법안과 완화 법안 등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자가 직수입을 통해 발전사들은 싼값에 가스를 들여와 전기요금 인하뿐 아니라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다. 직수입 물량을 해외에 판매하게 되면 에너지 수출도 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남는 직수입 물량에 대해 직수입 간의 3차 처분을 허용하고 아울러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에너지 수출도 늘고 민간 직수입 업체끼리 서로 가스를 사고팔 수 있게 돼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직수입 업체끼리, 해외에서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직수입 활성화는 가스산업 구조의 완전 개방이 아니다"라며 "국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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