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예금자보호/안전기금 신설

농·수·축협은 상호금융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신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12일 농림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농·수·축협은 중앙회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금자보험공사에 가입,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일의 사태시 예금자보호 조치가 가능하지만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단위조합 상호금융의 예금자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각 단위조합이 예금평잔의 0.03%를 분기별로 기금으로 납부, 중앙회내에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신설하고 부실조합 발생시 예금자 구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농협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공신력 확보로 예금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의 상호금융 예금잔액은 44조7천억원, 축협은 11조원, 수협은 4조5백억원 등으로 그 규모가 60조원에 이르고 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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