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시도 공무원과 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건교부 고칠진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가 내년 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되고 있다"며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연 2회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운행정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