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16명은 28일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치료제를 만든 제약회사 G사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86년부터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해 온 G사가 89년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상습 매혈자 오모씨 등의 혈액을 원료로 사용, 91년부터 G사의 치료제를 투약 받은 원고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사측은 “국립보건원의 공식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A씨 등이 여론몰이식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