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30%만 내고 입주하는 ‘지분형 임대주택’ 공급이 다음달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밝힌 지분형 임대주택과 8.21대책의 후속 조치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최초에 집값의 초기지분금 30%를 납부하고 입주 후 4년과 8년이 경과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20%씩 중간 지분금을 납부해 초기자금에 큰 부담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면 입주자가 10년이 지난 후 잔여 지분금 30%를 납부하면 된다. 중간 지분금은 거주하고 있는 동안의 기간이자를 주택가격에 반영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을 반영하며, 최종 잔여 지분금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1,000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순위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