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사업자 시설관리 엉망

◎53곳중 48곳 변조기 무단증설… 방송품질 미달도종합유선방송(CATV) 방송사업자(SO)와 전송망사업자(NO)들이 불법·불량 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전국 53개 SO중 올해 재허가를 받은 48개국과, 49개 구역의 NO시설에 대해 각 체신청 점검요원들이 지난 5월 한달동안 실시한 현장 종합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48개 SO가 모두 사전에 공보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신호 변조기를 무단 증설해 「NHK」 「CNN」 「STAR」 「AFKN」 등 외국방송 을 중계 송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상신호와 잡음의 비율, 색의 명암정도 등 방송품질면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방송국으로 한국통신케이블TV(서울 양천구), 북인천케이블TV(인천시 북구), 동대문연합방송(서울 동대문구), 수원방송국(수원시 장안·팔달구), 강원케이블TV(춘천시) 등 5개국이 지적됐다. 또 방송신호의 측정·시험기록 관리를 이행치 않은 SO는 10개로 집계됐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에 곧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징금 추징,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재권>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