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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률위반 11社에 3,900만원 과태료
입력
2003.03.05 00:00:00
수정
2003.03.05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법률위반사실이 없다고 허위응답한 대흥화학공업 등 11개 업체를 적발해 총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부과는 매년 조사시 공정위의 법위반혐의 자진시정요청에도 법위반혐의가 없다고 허위응답하는 조사대상업체들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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