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가주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사업성이 좋지 않아 개발사업이 방치돼 있던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 이후 황해자유구역 한중지구에 이어 가주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경자구역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ㆍ진해 경자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 104.8㎢ 5개 지역(신항만ㆍ명지ㆍ웅동ㆍ두동ㆍ지사) 23개 지구다. 지난 2004년 국제물류 비즈니스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장기간 사업부진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개발사업이 사실상 방치되며 6월에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가주지구 지역 주민들도 재산권 피해로 지구해제를 요청하면서 황해 경자구역 한중지구에 이어 가주지구도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1조 7,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제조·테스트 공장 등을 건립하고 있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7년간 법인세 감면 방안도 통과됐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면 법인세(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관세(5년간 100%) 등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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