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컴퓨터 대신 책을 담은 노트북 가방을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조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박모(30)씨에게 "노트북을 싸게 처분한다"고 접근, 책만 담긴 노트북 가방을 230여만원에 파는등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3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노트북 구매객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다녀 오는 사이 미리보여줬던 노트북 컴퓨터를 가방에서 빼고 비슷한 무게의 책들을 넣어 가방째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