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채무도 원금 감면

신보ㆍ기보에 채무재조정 선별허용 '구조조정 숨통'

中企 보증채무도 원금 감면 신보ㆍ기보에 채무재조정 선별허용 '구조조정 숨통' • '파산'보다 매각으로 채권회수 길 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채무도 원금감면ㆍ출자전환 등의 채무 재조정이 가능해져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원금감면ㆍ출자전환 등의 채무 재조정 조치를 선별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보와 기보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법(30조)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유예할 수 있었지만 원금감면ㆍ출자전환 등은 불가능해 양 기관이 주요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기관의 이 같은 조치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원활한 채무 재조정을 위해 신보ㆍ기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원금감면ㆍ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신보와 기보는 법정관리 중인 엠피맨닷컴을 인수하려는 레인콤의 채권 원금감면 요청과 관련해 재경부에 감면 여부를 질의했다. 레인콤은 그동안 MP3플레이어 원천기술을 보유한 엠피맨닷컴(법정관리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채권단에 부채 원금감면을 요구했으나 엠피맨닷컴의 최대 채권자인 신보와 기보가 이를 거절해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원과 엠피맨닷컴측은 이 같은 문제를 재경부에 제기, 재경부는 최근 신보ㆍ기보에 “파산에 따른 경매처분 등으로 회수하는 금액보다 M&A 등을 위한 채무감면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더 많으면 채무감면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가 주요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는 법정관리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한편 재경부의 결정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회사정리ㆍ화의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일차 대상으로 보고 원금감면 대상ㆍ범위ㆍ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원금감면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채무 재조정을 허용했다가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자격도 되지 않는 기업들이 적당히 원금감면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도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여신액 500억원 이상) 또는 도산3법이 적용되고 채권금융기관이 75% 이상 채무 재조정을 결의한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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