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미국 워싱턴DC 경찰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현지 경찰은 일단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W워싱턴DC호텔 지하 와인바와 페어팩스호텔의 CCTV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1주일가량 소요되는 법리검토를 마친 후 관련 CCTV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피해를 입은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직원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방법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인턴 직원이 경찰 신고에서 진술했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는 혐의만 적용될 경우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을 현지로 불러 수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호텔방으로 불러 알몸 상태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미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미국 측은 구속영장 청구 절차 등을 거친 뒤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인도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윤 전 대변인은 미국으로 건너가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까지 마치면 미국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 전 대변인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청와대에서 윤 전 대변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도운 개인은 미국 실정법에서 형사상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부의 경우 '외국주권면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