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이처럼 다시 확인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과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빌미로 삼아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차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북측에서 고위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른 정부 당국자는 보수단체의 전날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대북전단 자체를 경찰이 막지 않고 충돌을 막는다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어제 대북전단이 못 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주시에서 전단 날리기에 실패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포시 야산에서 몰래 전단을 날린 것에 대해 “장담할 순 없지만 북풍이 불어 (북한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예고되지 않았고 산에서 자기들끼리 날린 것은 주민들이 막아선 것도 아니고 경찰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