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차량정검 중 부상시 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이번 사고가 순전히 본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홍씨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친구로부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답 홍씨가 자기 신체사고 보험종목에 가입했다면 자기신체 사고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법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이 경우 홍모씨가 자기 차를 점검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점검한 행위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중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차를 점검중에 에어 쇼버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부상을 당한 것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손 보험금의 한도액은 현재 상해급별에 따라 1급 1,500만원부터 14급 20만원까지 차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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