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에 10만가구 건설

택지 18곳, 376만평 조성…국민임대-일반분양 6대4 비율수도권과 광역시에 택지 18곳, 376만평이 조성돼 10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6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대상지는 의정부 녹양, 남양주 가운, 하남 풍산,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부곡, 광명 소하, 부천 여월, 고양 행신, 시흥 정왕, 안산 신길, 부산 당사.청강.고촌.송정, 대구 율하.대곡, 광주 진월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18개지역, 376만평을 택지로 조성키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택지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6대 4비율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전체 건설예상가구 10만2천420가구중 국민임대주택은 6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금년 상반기에 해당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통상 공사기간 2년 6개월을 감안하면 국민임대주택은 늦어도 2006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하게 되며 분양주택은 사업이 착수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가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서민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분양자격의 경우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69만원) 이하이고 20년 임대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19만원) 이하이다. 건교부는 30년 임대도 가능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건교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택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을 감안, 도시확산을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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