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기존의 일반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정통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신력있는 기관을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의 전자문서 처리가 한층 활성화되고 특히 기업들의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인터넷 등 개방형 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각종 전자문서의 이용량이 급증했으나 전자문서로 법적 계약이나 대금을 결제하는 등 법률적 행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류찬희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