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투리땅 개발 쉬워진다

서울시, 학원세탁소 등 비주거용 건물 설립 허용


아파트 자투리땅 개발 쉬워진다 서울시, 학원세탁소 등 비주거용 건물 설립 허용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30여년간 주택용도의 건축만 허용돼온 서울 아파트지구 내 소규모 필지(개발잔여지)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돼 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ㆍ반포ㆍ서초 등 18개 지구(11㎢, 15만여 가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되지 못한 개발잔여지는 약 14만3,000㎡(358 필지)에 이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는 인접한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단독주택 등 주택의 용도만으로 건물을 짓게 돼 있다. 시는 개정안에서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건립할 경우 비주거 용도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발잔여지에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는 노래방ㆍ비디오방ㆍ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을 제외하면 슈퍼마켓ㆍ대중음식점ㆍ학원ㆍ세탁소ㆍ목욕탕 등이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간 개발잔여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거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 인기기사 ◀◀◀ ▶ 큰손들 '부동산 쇼핑' 나섰다 ▶ "제주도 싸게 사버리자" 일본 '막장' 망언 ▶ 지방 분양시장은 여전히 '0의 공포' ▶ 실직·저소득층 6조 긴급지원… 현금도 지원 ▶ 피 튀기는 '소들의 전쟁' ▶ 짜게 먹는 김대리, 실실 웃고 다니는 이유가… ▶ 이상득 '광폭행보'와 참 딱한 여당 ▶ '금값' 대접받는 고등어값 ▶ 인터넷 중독여부… '1분만 더 증후군' 땐 의심 ▶ 현대車 중국 공장 "쉴틈 없어요" ▶ 개미들 요즘 회사채 시장에 몰린다는데… ▶ 이건희·정몽구 회장 세계 갑부 몇 위? ▶ 올빼미 눈 가진 '아리랑 5호' ▶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재추진… 노동계 거센 반발 ▶ 롯데 "오비맥주 탈락?… 공식통보 못받았다" ▶▶▶ 인기 연예기사 ◀◀◀ ▶ 문성근 "사이코패스 고발 하다가 사이코패스 역 맡았다" ▶ 트로트 가수 이창용 자살… 그 이유는 ▶ MC몽 탑승차량, 고속도로서 경찰관 치는 사고 발생 ▶ MC몽 여친은 신인탤런트 주아민 ▶ "박지성 나와라" 맨유팬들, 개고기송 열창 ▶ '야인시대' 가수 강성 컴백후 조용한 돌풍 ▶ 故 장국영 스크린으로 컴백 ▶ 탁재훈, 소녀시대 티파니 성추행 논란 ▶ '카인과 아벨' 수목드라마 지존 등극 ▶ 화요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 백지영 "옛 연인 조동혁에 항상 감사" ▶ '구두 디자이너' 도전하는 한지혜 ▶ 권상우 "사랑할 때 남의 눈치 볼 필요 있나요" ▶ 박중훈, 여배우에 심한 욕설 내뱉은 이유는? ▶ HD방송 가장 잘어울리는 연예인은 장동건·김태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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