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화점 3곳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광주지역 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이 일부 상품의 가격 할인율을 실제 할인율 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지난 5월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한발 앞선 신세계 여름 유명 브랜드 바겐세일'행사에서 종전에 판매된 적이 없는 2종의 에어컨에 대해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비교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할인 폭을 부풀려 광고 했다.
광주 롯데백화점은 지난 6월9일부터 16일까지 '민족통일 기원 대바자'행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상당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10종의 에어컨에 대해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및 비교가격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할인율 및 할인 폭을 부풀려 광고했다.
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