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단체장들이 도서정가제 사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비롯한 9개 출판계 단체장들은 24일 오전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정가제 유지는 도서 유통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을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서정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간은 정가의 10%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1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해 사실상 19%까지 할인 할 수 있다. 사실상 '할인 제한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8개월 미만의 신간에 대해 직접 할인과 경품 등을 포함해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1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현행유지를 결정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도 할인율 범위는 5% 내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처럼 19%에 이르는 할인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서점들이 출판시장의 35% 이상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할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그 부담은 출판사들로 이어져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된 금액에 납품하는 상황에 이른다"며 "출판사들이 자본 논리에 이끌려 다양한 책을 출판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출판계와 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