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제개편안]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되면 “변칙 富세습 꿈도 꾸지마”

내년부터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하는 제도다. 법에 규정된 것만 세금을 물리는 현행 열거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을 동원해 세법상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지는형 조세회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경제적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 규정을 만든다. 축의금과 부의금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만 예외가 될 뿐이다. 재정경제부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근거를 법률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현행규정(14개 유형)은 예시형태로 남겨 둘 방침이다.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은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일반거래, 출자, 합병, 사업양ㆍ수도 등에 의해 지분 또는 그 가액이 증가하는 자본거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기타 재산증가 등 3개부문으로 세분화된다.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사례=서울 강남의 알부자인 A씨가 과거에 10억원의 부동산을 B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면서 시가 1만원인 B회사의 주식을 액면가(5,000원)로 10억원 어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A씨가 현물출자로 1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했지만 대법원은 패소판결를 내렸다.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 세법은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특정주주에게 신주를 몰아주는 `불균등 증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으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불균등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포괄주의가 도입ㆍ시행되면 출자와 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기여로 재산증가시 과세 사례=5살바기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의 돈을 빌린 경우를 보자. 아들은 10억원의 자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1년 뒤 이 회사가 상장돼 보유자산이 50억원으로 늘었다. 이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입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하지만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아들이 얻은 경제적이익(40억원)은 아버지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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