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허가 위반 집중단속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실태조사 나선다 적발땐 취득가액 최대 10% 이행 강제금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된 14만~15만건의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 매입자가 구청에 신고한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14만~15만건의 거래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 3개월간 조사활동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용이나 임업용ㆍ개발용ㆍ자기주거용 등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의 이용목적대로 땅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농업용의 경우 무단방치를 비롯해 ▦임대ㆍ위탁영농 ▦주말ㆍ체험영농 등으로의 무단 전용 ▦주민등록 전입자의 허위거주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임업용은 자영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허위 전입한 경우, 개발사업용은 실제 개발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반은 이용목적 위반 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 조사한 뒤 연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23일 허가분부터는 위반자에게 토지를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 임대하면 7%, 지자체의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게 돼 징수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7만6,000여건(6억1,467만평)의 이용실태를 조사, 이중 1만3,594명의 위반자(형사고발자 465명)를 적발해 모두 305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부과 인원도 2002년 502명(7억5,500만원)이던 것이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땅값 급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면서 2004년 5,207명(116억7,200만원), 지난해 6,500명(155억4,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5억3,000만평으로 전국토의 약 21.6%에 이른다. 입력시간 : 2006/08/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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