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골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이 여전히 여성의 회원 가입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H클럽에 대해 여성의 입회를 제한하는 신입회원자격 심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황 모씨가 제기한 시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황 모씨는 남편으로부터 회원권을 증여 받으려 했으나 H클럽 측이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조건을 부과해 입회를 제한하자 위원회 측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었다.
H클럽은 여성 내장객이 증가하면서 여성 락카 및 욕실 수용이 한계에 달해 여성회원의 입회를 제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는 락카와 욕실은 골프장의 부대시설로 골프장이 회원들의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하여야 할 부분이고 현재 남녀별 락카 시설수 대비 이용인원에 비추어 비교하더라도 여성용 락카가 남성에 비해 여유가 있는 점 등에 견주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H클럽의 조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김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