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회원 가입 차별 말라"

일부골프장에 자격심사 규정 시정권고

최근 여성 골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이 여전히 여성의 회원 가입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H클럽에 대해 여성의 입회를 제한하는 신입회원자격 심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황 모씨가 제기한 시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황 모씨는 남편으로부터 회원권을 증여 받으려 했으나 H클럽 측이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조건을 부과해 입회를 제한하자 위원회 측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었다. H클럽은 여성 내장객이 증가하면서 여성 락카 및 욕실 수용이 한계에 달해 여성회원의 입회를 제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는 락카와 욕실은 골프장의 부대시설로 골프장이 회원들의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하여야 할 부분이고 현재 남녀별 락카 시설수 대비 이용인원에 비추어 비교하더라도 여성용 락카가 남성에 비해 여유가 있는 점 등에 견주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H클럽의 조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김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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