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 발표] 공직자 재산 왜 늘어났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재산증가 일등 공신
"지난해 폭등효과 제대로 반영안돼" 지적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 발표] 공직자 재산 왜 늘어났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재산증가 일등 공신"지난해 폭등효과 제대로 반영안돼" 지적도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올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변동신고 재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ㆍ토지ㆍ상가 등 보유 보동산의 가액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없었다면 최초 신고가가 그대로 유지됐으나 올해부터 토지는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건설교통부)로, 건물 등은 기준시가(국세청) 등에 따라 바뀐 가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식 등 유가증권도 거래가 없더라도 연말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량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 부처별로 보면 감사원의 경우 공개 대상 12명 전원이 서초ㆍ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 시가변동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중 6명은 이들 지역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혹은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변동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도 8명 중 7명이, 대검찰청의 경우 36명 중 30명이 버블세븐 지역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청와대는 공개 대상 43명 중 40%인 17명만이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 타 부처와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30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은 지난 2006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매년 상반기 발표하는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 1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 효과가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비록 시가변동액이 제대로 반영되진 못했지만 내년도 발표시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신고 기준 변경으로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가액 변동사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3/30 18:08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