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상인들이 떨고 있다. 세부담 증가와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 탓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들의쇼핑천국인 이태원과 송탄 등 미군주둔지역 주변 관광지에 대해 내년부터10%의 부가세 영세율(면제)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매점과 양복점 등 600여곳에 달하는 이태원과 송탄 지역 업체들은 지난77년 부가세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주한미군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물품판매 때 10%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가세의 경우 모든 나라가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에따라 물품이 최종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물 건을 구입해 국내에서 소비하면 과세해야 맞다는 입장이다. 물품구입 단계 에서 부가세를 부과한 뒤 구입물품이 반출되면 그때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상인들은 이에 대해 “얼마 안되는 세수증대를 위해 관광산업만 침 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가뜩이나 외국인들을 유인할 만한 소재들이 적은 마당에 세제혜택까지 없앨경우 ‘소탐대실’의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70~80%에 해당하는 연간 220만~23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 12억달러를 지출하는 관광특구로 자리잡은 이태원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재경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연말까지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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