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3개단지 1,000가구로 돼 있는 아파트 공동관리범위가 5개 단지 3,000가구로 확대되고, 관리를 둘러싼 비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구별로 설치된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관리규정을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관리비 항목과 납부 고지서 내역도 세분화, 구체적으로 명시된다.건설교통부는 아파트관리 비리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민들이 참여하는「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현행 단지별 관리원칙을 확대, 5개단지 3,000가구까지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대표 권한 축소및 입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입주자 대표는 감독·감시업무만 담당하고 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입주자 대표가 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는 현행 방식을 페지, 입주민들이 직접 할 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아파트 단지안에서의 건축행위를 대폭 완화, 완공후에도 전가구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유치원 부지에 상가 등을 지을 경우 유치원으로 건축한 뒤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현행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해당용도로 곧바로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업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계약의 집행방법 및 절차, 입주자 대표의 자격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입주자들이 관리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달중 각 시·도를 통해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과 관리비감사방법을 전국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