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석동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해 4월 정부가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데다 기존 주택 처분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3년이 지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간석동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은데다 최근 구청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감면 받았던 취득세 400만여원을 다시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김씨는 "집을 일부러 안 판 것도 아닌데 감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니 사실 억울하기도 하다"며 "주위에도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여전히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서 최대 3년까지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 추가 징수와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2011년 정부는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50% 감면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된 3년 동안 기존 집을 팔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거래가 위축된 수도권 서남부권의 택지지구에서 눈에 띄고 있다. 3년 전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새 집을 구했지만 구매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 청라지구 C공인 관계자는 "인천은 송도·청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구매 심리가 좋지 않다"며 "특히 구도심의 경우 매매거래는 여전히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유예기간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한 2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감면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팔리지 않은 것일 뿐이지 기존 집을 매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 상황에서 감면 받은 세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이 때문에 인정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부터 취득세가 1%로 영구인하됐는데 기존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취득세와 관련해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2주택자들 중 상당수가 현재 취득세율이 1%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감면 받은 당시 세율이 2%였기 때문에 지금 내야 할 세금도 당시 세율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추가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 간석동 J 공인 관계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취득세 납부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제대로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율이 부과된다"며 "일시적 2주택자로써 3년 전에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미리 파악해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