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12일께 방문조사

특검 "대통령 내외 해외순방 뒤… 靑과 시기·방법 조율"
靑 "조율 사실과 달라" 격앙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65)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가 빠르면 12일 수사인력의 청와대 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이 끝나는 11일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김 여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다"며 "순방에 앞서 (특검이) 조사하는 것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품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2일 혹은 13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아들 시형(34)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 받아 건넸으며 이 자금은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해당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살필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검보나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여러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환도 가능하지만 특검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때 쉽사리 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굳이 영부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상 서면조사만으로 특검이 수사를 종결 짓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특검은 수사 당국이 2월 공관에 찾아가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을 대면조사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지키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기간(30일)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4일까지 활동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귀국하는 11일까지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법리검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검의 발표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검에서 청와대민정수석실에 방문조사에 대한 문의만 했을 뿐 협의는 없었다"며 "조사 시기나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순방을 이틀 앞둔 특검의 발표는 예의에도 어긋나고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봐도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측은 특검이 김 여사 조사를 공식 요청해오면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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