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노려라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모신 청약저축 1순위자
총 177가구 배정…중소형 물량중 10% 차지
성남 도촌·의왕 청계등 앞으로도 기회는 많아

30일 막을 올린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접수 이틀째인 31일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공급 신청을 하는 날이다. 이번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물량은 판교 중소형(32ㆍ33평형) 아파트의 10%인 177가구. 적지않은 물량이지만 경쟁률은 의외로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금여력과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공급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인 노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8월24일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모신 청약저축 1순위의 무주택 세대주다. 부양을 입증하는 근거는 주민등록등본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 청약자격에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노부모 우선공급 신청자는 피부양 부모는 물론 부모의 배우자까지도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뜻 보면 이 정도 조건을 갖춘 경쟁자가 상당수일 것 같지만 지난 3월의 1차 분양 때도 노부모 우선공급은 접수일 막판까지 가서야 겨우 신청자를 채웠다. 당시 청약저축 일반공급의 당첨권이 납입액 1,600만~2,000만원선이었던 데 반해 노부모 우선공급은 800만~900만원 납입자까지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노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사람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 우선공급 제도를 잘 모르는 측면도 있다”며 “판교 이전 경쟁률이 높았던 인기 공공택지에서도 노부모 우선공급은 미달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교 이후에도 혜택은 많다= 이번 판교 2차 분양에서 낙첨하거나 3년 요건을 아깝게 채우지 못한 노부모 부양자들도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청약저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망 택지의 공공주택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니 판교’로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를 비롯해 의왕 청계지구, 용인 흥덕지구, 은평 뉴타운, 김포ㆍ운정(파주)ㆍ광교(수원) 신도시 등 유망한 공공택지의 물량이 말 그대로 ‘넘쳐날’ 전망이다. 특히 지금이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5세 이상 부모를 같은 주민등록지로 모신다면 오는 2009년부터 단계별로 분양할 예정인 송파 신도시에서도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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