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유동화제도가 오래전에 도입되고 98년에는 유동화 촉진을 위한 법까지 제정되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한 이웃 일본에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발행 초기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공공 부문보다 소극적이었던 민간 부문의 유동화 수요 급증으로, 연말까지 총 4조원대의 발행규모가 예상되는 국내 ABS 시장의 향후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대기업들이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서는 증자 또는 외자도입 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ABS를 통한 자산매각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ABS는 기존 기업금융과는 달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는 오프 밸런스(OFF BALANCE)식의 자산금융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ABS는 자산매각보다는 자금조달의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한다.
「선진금융의 꽃」으로 비유되는 ABS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배경은 성숙된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순차적 도입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자본의 절대량 부족에 따른 모험적 감행과도 같았다.
개도국중 ABS 발행 경험이 있는 남미 국가들도 원자재 보유국으로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대금의 유동화에 국한된 것이었다. 우리의 기존 법규는 ABS 도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고, 실제 발행단계에서 선진국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활용하기에 관련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정부측의 강력한 의지반영이 필연적이었다.
향후 건전한 ABS시장으로의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 정부측에서 유동화관련 법규 보완이 적극 검토되고 있듯, 자산보유자(실질적 ABS 발행기관) 및 자산관리자의 범위확대, 근저당권 양도에 대한 특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금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가치산정 문제 등 초기단계의 각종 시행착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
정재룡 성업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