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중징계한다

파면등 처벌강화… 月 3회 초과 외부강의 허가 받아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2회(종전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은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 강의를 해서는 안 되고 근무시간 외 강의도 월 3회 또는 6시간이 넘을 경우 기관장에게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이 이에 준해 관련 기준ㆍ지침을 정비하도록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종전에는 경고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ㆍ견책 등 중징계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ㆍ취소 횟수 적용 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이며 사면 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 예규에서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 강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라도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강의는 소속기관장에게서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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