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에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여수신 기능을 주되 기업에 대한 여신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4%로 금지하는 금산분리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6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형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금융연구원에 의뢰했다"면서 "내년 2~3월 중 도입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하는데 업무범위를 기업금융까지 확장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업 사금고'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여수신 기능을 뺀 채 송금·지급결제 등으로 제한하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반감된다. 자본유치도 어렵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중은행의 자회사로 두는 것은 '스마트뱅킹'에 더 치중하는 은행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당국은 고심 끝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여수신은 허용하되 기업 부문 여신은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들어오도록 은행 소유지분을 짠다면 소매금융만 하는 형태가 현실성이 있다"며 "기업 대출을 제외하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소매금융은행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물꼬를 튼 뒤 추가 규제완화 등을 논의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한도완화 부분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 정부 안이 마련되면 (인터넷 은행의 금산분리 완화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