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후 국민은행을 떠난 5,200여명의 전직 직원이 한 사람당 200만여원의 퇴직금을 돌려받는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데 따른 것인데 여타 기업에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국민은행이 "직원복지연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직원복지연금은 일종의 개인연금으로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은행과 직원이 각각 반씩 부담하며 임금의 3~5% 정도를 매월 납부하다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문제는 국민은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이 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모(54)씨는 4년 전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2심 일부승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2007년 11월 이후 퇴직한 직원 5,200여명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이 문제와 결부돼 있다. 하나은행은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직원복지연금을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제도 자체가 도입이 안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달리 시급한 현안이 아니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다"며 "주무부서에서 진행 경과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