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관용 전용차량 대부분이 체어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이상이 사용하는 전국 법원별 관용 전용차량은 모두 49대로, 이 가운데 쌍용차의 체어맨이 30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13대, 르노삼성의 SM7이 4대로 각각 나타났다. 현대차의 에쿠스는 대법관용으로 2대(에쿠스350ㆍ에쿠스300 모델)뿐이었다.
반면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등 외제차는 전무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관용차의 경우 2,000~3,000㏄의 배기량을 갖춘 모델로 제한돼 있다”며 “이 기준에 맞춰 자동차 모델을 렌트하다 보니 4개 차종으로 한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도요타 렉서스의 경우도 2,000~3,000㏄급의 차량이 국내에 인기리에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 관용차량이 모두 국산차인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관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닐 경우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거부감이 덜한 국산차를 선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년 국감 때마다 관용차량이 배기량 기준을 충족했는지 거론되고 있어 외제차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