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내년에 금융클러스터를 지정, 입주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대상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부동산 등으로 확대되며 오는 2010년까지 총운용자산이 500억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동북아 금융허브 실천계획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도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연내 금융중심지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추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클러스터는 공항 및 도심 내에서의 접근성이나 주거환경 등 인프라 구축 상태를 고려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정하고 입주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KIC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내년에 재정경제부 소관 외평기금 위탁자산에 대해 투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대상도 KIC법이 허용하는 PEF와 부동산으로 넓히는 한편 선진국 외에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운용자산을 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내년 중 우선 외평기금에서 100억달러를 추가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채용 때 예산상 유연성을 부여하고 운용 인력의 보수도 인센티브 비중을 높이기로 했으며 직접투자 비중도 내년 25%, 2010년 50%로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지배구조를 강화, 집행간부에도 자격요건을 둬 경영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최대주주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해 사외이사의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현재 절반에서 전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회계ㆍ재무전문가’ 등으로 적극적 자격기준을 도입,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절차나 이사회ㆍ사외이사 활동내용은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상품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파생상품 투자는 거래한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범위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해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차단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업무에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낮춰 신규 진입을 완화하고 자산운용사 인가심사 기준도 객관화ㆍ투명화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이전이라도 신규 인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도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펀드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인력 양성 역량지표를 마련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도록 하고 금융협회별로 개별ㆍ중복적으로 운영되는 자격증제도는 자통법 취지 등을 감안해 기능별로 재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