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시ㆍ혁신도시사업 손실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ㆍ산업단지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ㆍ임대주택에 이어 세종시ㆍ혁신도시까지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되면 LH의 유동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LH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LH가 국가 공익사업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의 손실보전 대상에 세종시ㆍ혁신도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손실보전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손실보전 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LH로부터 세종시ㆍ혁신도시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전 대상은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손실보전 대상을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를 포함시키는 데는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다만 혁신도시의 경우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혁신도시사업이 오는 2014년이면 마무리되는 일몰제 사업인데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벌이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