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우리의 영해ㆍ영공ㆍ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위권 사용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위권은 유엔헌장 등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무력대응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자위권 발동과 관련해 "전문가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고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발동되려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 또는 침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급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단지 침해의 위협이라는 것만으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자위권을 언급한 대목에서 '무력침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자위권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위권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국한돼야 한다. 유엔헌장 제51조도 자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위권 발동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아직은 선제적 자위권은 위법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위권 행사 원칙을 "우리의 영해ㆍ영공ㆍ영토를 침범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제시했다. 이는 선제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 발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도 "자위권에 선제권은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조치도 강화됐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PSI에 옵저버로 참여해왔으나 올해 9월 호주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올 하반기 한반도 내에서 PSI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여러 나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상선을 모항으로 활용하거나 시간대를 이용해 우리 해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만일 북측이 해당지역 내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할 경우 군에서 강제퇴거나 나포 등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경과 해군이 협조해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