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관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민원의 접수여부 및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관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에 인터넷 민원을 신청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1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범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우선 인터넷 민원에 적용한 뒤 품목분류와 수입통관, 관세환급 등 민원전분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