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고 장애인 구분모집제가 현행 9, 7급에서 5급 공무원 시험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장애인의 공무원시험응시 연령폭 확대 ▦장애등급 별로 가산점을 차등적용하는 제도 ▦장애인 공무원에적합한 직무 개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18일 밝혔다.
인사위는 국내장애인의 86.1%인 124만8,000명이 3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 응시연령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응시연령은 9급의 경우 18~28세, 7급의 경우 20~35세, 5급의 경우 20~32세 등이다.
최석영기자